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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방역 수칙 변경안내 입니다 | 공지일 | 2022.06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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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노블케어(요양원)입니다. 질병관리청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6912)호 “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방역 수칙 변경안내”에 따른 대면면회 및 외출(외박) 하는조건으로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어 보호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. 1. 대면면회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전예약제 운영, PCR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 후 대면면회가 가능합니다. 노블케어요양원 면회실이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.(22.6.24 이후) 2. 외출 및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 및 4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이며 확진이력이 있는 어르신이 가능합니다, 또한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,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외출 외박을 하셔야 할 상황이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시설장님이 전화를 보호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복귀시 신속항원검사(RAT) 또는 PCR검사를 실시후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신속항원키트를 구비해주셔도 되시며 구비가 안되시고 복귀하시면 신속항원키트 비용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. 위 방역수칙은 2022.6.20.(월)부터 적용되며 확진자 발생 및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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